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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게시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모집 기간 및 신청 대상, 신청 자격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240만원 저축에 성공하면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수익률 142%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안내

    사업 목적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아래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은 2024년 기준이며 모두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자산 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 총 6,300명 모집(선착순 아님)

    - 적립금 사용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 17.(월) 18:00  제출 마감시간 엄수

     

    💕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 제출 기본 공통 서류

    1.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 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 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근로 확인 서류 (사업장에서 발부)

    1. 직장 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지역 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 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3.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 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2.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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