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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 게시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모집 기간 및 신청 대상, 신청 자격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240만원 저축에 성공하면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수익률 142%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니다.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안내
사업 목적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아래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은 2024년 기준이며 모두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자산 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 총 6,300명 모집(선착순 아님)
- 적립금 사용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 17.(월) 18:00 제출 마감시간 엄수
💕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 제출 기본 공통 서류
1.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 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 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사업장에서 발부)
- 직장 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지역 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 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 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2.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